학교에서의 김영란법 실행

김영란법에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자

요즘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을 보낼 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안내문을 많이 보내고 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불법촌지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련한 법(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것이 없을때는 학부모회 또는 간부 등이 간식을 재공하거나, 성적, 수행평가 등 으로 인하여 부모님이 꿀 1병 또는 음료수 선물세트와 같은 것을 드리는 것을 예의로 갖춰야 선생님께 관심을 받고, 더 잘 해 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아무렇지 않게 금품의 선물을 주고 받는다는 것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것이 발생 한다면 법적으로 벌금형 또는 처벌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불법촌지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를 절대 금하고 있다. 요즘 선생님들께서는 커피를 드리거나 음료수를 드린다고 하면, 선생님께서는 절대 거절을 하신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집으로 가지고 가게 되면 부모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 이 음료수 왜 안드렸니? 고생하시는데 드리지?" 이런 이야기를 놓고 자녀와 부모의 사이에서 갈등이 쌓이게 되고, 그것으로 크게 싸움이 일어나기도 한다. 아직까지 보면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께서는 선생님께 잘 보여야 성적도 좋아지고, 감사의 표시로 무엇을 드려야 한다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인 예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주변에 많이 있다.


앞으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대하여 조금 더 신경쓰고, 잘 모르는 부분은 누리집에서 한번 검색해 보며, 그것에 대한 의미를 이해 해 보면 좋을 것 같다.


Q&A

Q.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대해 반대하시나요? 그럼, 왜 반대하시는 것입니까?

A. (이춘자씨 -정호영 기자의 조모-) 약간은 찬성하는 입장이기도 하고, 반대하는 입장이기도 해요. 반대하는 이유는 교사들이 우리 자녀들을 훌룡하게 가르쳐 주시는 노력에 감사드리며, 부모의 마음을 전해 드리고 싶은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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