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마음 한 번 들어보실래요?


MBC 예능 무한도전에서는 4월 1일 토요일과 4월 8일 토요일 2주 동안 국민 의원이라는 방송을 하였다. 이 방송에서는 아주 평범한 국민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아직 투표권이 없는 청소년들의 이야기와 직접 국회에 가서 법을 만들 수 없는 일반인들의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이 국민의원에서는 많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아닌 일반적이고 평범한 국민이 원하는 소망이 있었다. 여성 청소년 생리대 문제도 이 국민 의원에서 한 번 더 언급되었다. 아직 청소년이고 여성만 일어나는 문제, 예산문제로 인해 다른 법들에 비해서 크게 언급되지 않았던 문제였다. 하지만 이 곳에서 한 여성 국민의원이 언급하여 사람들의 관심과 국회의원에게 의견을 다시 한번 말할 수 있었다.


또한, 국회의원 미팅법도 하나의 방안으로 나왔다. 국민의 목소리를 자주 들을 수 없는 것도 하나의 법이 국민의 불편함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하나의 요인이라 생각한 국민은 국회의원과 국민이 직접 만나 국민의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법이다.


이를 제외하고도 [임산부 주차 편리법] [아동학대 보호법] [청소년 주거 지원법] [청소년 참정권 보장권] 등 여러 법이 나왔고 몇몇 법들은 국민의원 방송에 나온 의원들이 직접 발의 예정이기도 하였다. 



이런 한 예능으로 국회의원과 국민의원이 직접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 국회의원은 더 발의돼야 할 법안과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은 잘 모르고 있었던 법안을 알고 많은 국민의 뜻을 공감할 수도 있었던 특집이었다.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라는 법을 느낄 수 있었던 무한도전의 국민의원 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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