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서연의 시사 칼럼] 더 이상의 가해 STOP!

 

 

기술,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2020년 많은 이들을 충격에 빠지게 했던 사건 중 하나는 디지털 성범죄일 것이다.  디지털 성범죄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여 유포, 유포 협박, 저장, 전시 등을 SNS, 사이버 공간 등에서 행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인용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942468&cid=43667&categoryId=43667)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서 이번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많은 사람이 알게 되었다. 그러나 디지털 성범죄는 그전부터 계속 진행됐고 서울시에서 서울 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피해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경우가 43%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만큼 알게 모르게 디지털 성범죄는 꾸준히 행해졌다.

 

다른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할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한 이를 온라인상에 유포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사용할 시 7년 이하의 징역이다. 유포 협박을 할 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만약 피해자가 청소년이라면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상황에 따른 법률 조항이 존재한다. (참고  https://www.sedaily.com/NewsView/1Z2MCWNMPD)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같은 성범죄가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무래도 처벌의 무거움을 잘 알지 못하기에 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아동음란물 사이트 운영자인 한국인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미국, 영국 등은 징역 15년, 20년을 선고받았다. (참고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42027) 이렇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낮은 편에 속한다. 이를 보니 죄질이 나쁜 성범죄에 대한 우리나라의 법이 약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성범죄의 형량이 낮은 점은 우리나라 법에 있어서 바뀌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n번방 방지법을 통과시켰고 국회 본회의만 남았다. 이번 법안에는 불법 촬영물을 소지, 유포, 유포 협박 등뿐만이 아니라 시청을 한 자에게도 처벌이 가해진다는 것이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다. 이번 국회에서 만약 이 법이 통과된다고 할지라도 현재 수사 중인 n번방 사건에는 형법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적용되지 않는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한 모든 성범죄의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위와 같은 법률 규정이 강력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성범죄자의 법률 규정을 강력하게 적용하게 된다면 가해자들이 법의 강압성이나 무거움에 대해 기존보다는 생각이 뚜렷해질 것 같기 때문이다. 이는 곧 성범죄 피해를 줄일 방법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위한 방안도 중요한 점이라는 생각이 든다. 언론 보도를 자극적이게 하다 보면 피해자의 신상이나 인권 문제가 부각될 수 있기에 보도를 할 때도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존재한다. 그뿐만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대중들에게 보도 시 언론의 장점을 활용한 홍보도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와 모니터링 단 등 다양한 방향으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에는 가해 행위에 합당한 양의 처벌이, 피해자에게는 상처를 치유할 수 있고 더 이상의 2차 가해가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시민들의 의식 향상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내가 한 행동은 가해 행위가 아니겠지라는 안일한 마음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번 미자막 국회를 통해 명확하고 정당한 양형 기준이 만들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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