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우의 경제 칼럼] 최저임금 인상은 망국의 지름길인가

 

 

매년 7월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달이다.  그런데 해마다 쉽게 정해지지는 않는다. 사용자 측은 더 낮은 금액을 근로자 측은 더 높은 금액을 요구하기 때문으로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사용자 측은 거의 항상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이 국가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된다는 이유로  인상을 반대한다. 정말 그렇게 최저임금의 인상은 나라 경제에 위험한 일인가? 최저임금제에 대하여 살펴보고 최저임금의 인상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에 대하여 그 이유와 사실 여부를 체크해 본다.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를 통하여 근로자는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고 또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1986년에 최저임금법을 제정, 공포하고 1988년부터 실시하였으며 매해 8월 5일 이내에 다음 한 해 동안의 최저임금을 결정, 고시하고 있다.1  

 

그런데 일각에서는 최저임금의 인상이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평가를 한다. 그 들의 주장에 따르면 최저임금의 인상은 소상공인들에게는 치명적인 일이라며 최저임금의 인상을 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하되어야 한다고 한다. 인상된 최저임금 때문에 업주들이 아르바이트생의 고용을 꺼리고 그 결과로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며 결국은 근로자들에게도 손해라는 논리이다. 거기에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라며 최저임금의 인상은 나라 경제 규모가 뒷받침해 줘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지적까지 덧붙인다.2

 

국가가 최저임금을 챙기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우리나라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살기에 넉넉한 임금을 받지 못하는 직업을 가진 국민도 있다.  그러나 그 들도 우리 국민이고 우리의 이웃이다. 최저임금은 그들이 최소한 먹고 입고 자야 하는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고려이다. 매년 조금씩 오르고는 있지만, 결코 넉넉지 않다.  그냥 돈을 더 주라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의 근로에 대한 적절한 급여를 주라는 것이다. 그런데 최저임금을 동결하라니 심지어 인하하라니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이것은 다른 사람의 어려움은 난 모르겠다는 집단 이기주의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줄어들게 된다는 그들의 논리도 빈약하기 그지없다.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줄이는 주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다. 손톱만큼 늘어나는 아르바이트비 주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주기 싫어 알바 자리 없앤다는 말이다.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저임금이다. 다시 말해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에 대하여 사용자가 줄 임금의 최소한의 금액에 관한 규정이다. 여건이 되면 더 주어도 된다. 최저시급이 8,720원이라도 10,000원을 시급으로 주어도 된다. 그러나 그런 업주는 없다. 매출이 아무리 좋아도 아르바이트생의 시급은 최저시급이다. 그때 벌어들이는 이익은 오로지 업주의 것이다. 최저임금을 정하는 시기에는 입을 모아 최저임금이 너무 높아지면 운영이 어렵다고 한다. 그 전 해보다 시간당 5백 원을 더 주면 하루 8시간씩 한 달에 22일 일하는 근로자에게 월 88,000원 더 주게 되는 것인데 그 돈 주면 업주는 망한다고 말한다. 업주의 이익 중 일부라도 절대 아르바이트생에게는 나누어 주기 싫다는 말이다. 정말로 매출이 줄어들면 아르바이트생을 정리한다. 시급이 비싸서 아르바이트생을 쓸 수는 없고 그러니 너무 힘들고 고되다고 한다. 업주의 이익이 줄어든 것도 본인들이 힘들고 고된 것도 비싼 최저임금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미 아르바이트생은 일을 잃었는데도 말이다. 국가 재난 상황이라 마이너스 성장이라 최저임금을 올리면 안 된다고 한다. 국가 재난 상황에도 물가는 올라간다. 계란값도 엄청나게 올랐고 채소들도 지난해보다 비싸다. 최저임금 받는 국민은 전 해와 같거나 더 내려간 임금을 받으며 살 수 있겠는가? 마이너스 성장이라 해도 미국보다도 일본보다도 성장률이 높아 전 세계에서 1위인 대한민국에서 최저임금 근로자는 국민 대접을 못 받아도 문제없는가 말이다.

 

젊은 청년 아르바이트생은 그래도 상황이 좀 나은 편이다. 우리나라에는 40대, 50대 기간제 일용직 최저임금자들이 많이 있다. 공공기관에도 있고 공기업, 사기업에도 있다. 대부분은 가정을 이루고 사시고 자녀들이 이미 청년이기도 하다. 다음 해 급여가 5%도 인상되지 않는다면 그분들은 당장 어떻게 살 수 있으며 무슨 희망으로 살아야 하는가?

 

2022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다. 지난해 대비 약 5% 인상된 9,160원이다.3 인상의 폭이 그리 큰 것은 아니지만 여러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이루어낸 합의의 결과다. 양측이 다 불만이고 어려울 수 있지만, 서로의 어려움 봐 가며 열심히 살아 볼 일이다. 서로를 응원하며 모두가 잘사는 그날을 향해 앞으로 큰 한 걸음 내디뎌 보자.

 

각주

1.인용: terms.naver.com/entry.naver?docId=931762&cid=43667&categoryId=43667
2.참고: 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128983
3.인용: www.mk.co.kr/news/economy/view/2021/07/672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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