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적인 설치 필요

최근 3년간, 연평균 전체 화재 사망자의 절반이 단독주택 등 일반주택에서 발생하여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안전을 위하여 요즘,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관련 법[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는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하 하기 위하여 2017년 2월 4일까지 일반주택에 소화기, 화제경보기를 의무 설치로 규정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 가정의 안전을 위하여, 소화기와 화재발생을 알려주는 화재경보기를 반드시 설치하고, 주변 이웃에 안내하여 주도록 하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주택의 종류로는 4가지가 있다.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각 가구별로 소유권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 즉, 소유자는 1인이다.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 각 가구별로 소유권이 구분되어 있다. 즉, 소유자는 여러명이다.)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알아보자. 방마다 1개 이상은 설치할것, 소화기는 새대별 층별 1개이상 설치할 것. 소화기와 화재경보기를 설치하여 나의 가정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2월 4일 전까지는 의무 설치이니, 의무적으로 설치를 실천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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