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서의 인문학 칼럼 3] '올바름(정의)'란 무엇인가?

정의[正義]를 정의(定義)하다

찰스 디킨스의 <어려운 시절 Hard Times> 소설 중에 이런 내용이 있다.


교수 맥초우컴차일드 “십만 명의 선원이 장거리 항해를 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이 중 오백 명만이 익사했을 경우 그 비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의 질문에 씨시 코프는 이렇게 답한다. “죽은 사람의 가족과 친척, 그리고 친구들에게는 그 비율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과연 최대 다수의 행복이 정의로움을 대변할 수 있는가? 반해 롤즈는 위 질문에 ‘그렇다’를 외친다.


올바름(정의)은 수용하는 데 있어 다분한 상대성을 지닌 것으로써(절대적 진리의 가능성은 우선 배제한다) 수많은 철학자는 이를 중심으로 열띤 논쟁을 벌여왔고, 여전히 뜨거운 감자이다. 정말,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를 정의 내리는데 여러 설명이 이어진다.


위에서 언급했듯, 롤즈는 사회 전체의 유용성과 효율성을 강조함으로써 공리주의 원칙에 따라 최대의 선을 산출하는 규칙과 제도가 ‘정의’롭다 말한다. 즉, 어떤 규칙과 제도가 정의로우므로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그 규칙과 제도가 전체적인 총량의 최대치를 갖기 때문에 선택되는 것이라는 말이다. 한마디로, 정의는 최대다수의 행복과 직결된다고 생각한다.


한편 공자는 <대학>에서 수신제가치국평천을 수기안인이라고 했다. [논어 헌문 편 中] 먼저 자신을 점검해서 부족한 부분을 닦고, 소크라테스의 말처럼 나 자신을 알며, 허물이 있으면 고치는 것을 꺼리지 않는 과즉물탄개 [논어 학이 편 中]를 개개인이 실천한다. 이러한 단계를 거쳐야만 정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즉, 정의를 ‘기본에 충실한 공동체의 시민윤리와 불의한 세상에 대한 용기 있는 외침, 그리고 인간에 대한 따뜻한 공감과 배려’라고 정리한다.


현실 세계에서 정의의 얼굴은 법률로써 구현된다. 그리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주의의 원칙은 법률적 정의의 토대를 형성한다. 비록 공리주의에 문제가 존재해도, 민주주의를 채택한 우리의 공동체를 지탱하는 원리로써 이를 대체할 마땅한 수단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법률과 공리주의만으로 구현되는 정의의 얼굴은 차갑다. 눈을 가리고 칼을 든 니케도, 장발장을 끝까지 잡으려 하는 자베르 형사의 모습 그 어디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보편적인 정의를 찾아볼 수 없다.


세월호 인양에 대한 문제 또한 관련된 현대 시사 거리 중의 하나이다. 세월호를 인양함으로써 도출되는 결론은 인양이 가져다주는 유가족과 피해 가족의 아픔과 고통의 감소보다, 수천억 원에 이르는 인양비용을 세금으로 부담하는 국민의 고통증대가 더 클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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