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1심 재판 '징역 5년'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2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장판사 김진동)는 뇌물공여협의에 대해 대가성을 인정삼성그룹과 청와대가 경영권 승계에 묵시적·명시적’ 청탁에 합의가 있었다는 박영수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이에 법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승계 작업 과정서 도움을 기대하고 뇌물을 제공했다며 징역 5년 형을 선고했다.  


최순실과 정유라를 위한 지원이 사실상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나 다름없다는 것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정유라에게 지원한 승마 지원 금액 77억원과 한국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특검 측은 “재판결과를 담담하게 받아들인다”는 입장인 반면 삼성측은 “인정 못한다,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1심은 법리판단, 사실인정 모두에 대해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며 "유죄 선고 부분에 대해 전부 다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반드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미 방송 CNN와 영국 BBC, 일본 교토통신, 중국 중앙CCTV는 이 부회장의 재판에 대해 중계를 보도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현재 갤럭시 노트7 폭발 사건이 일어나 충격을 받았지만 갤럭시 s8과 이제 곧 나올 갤럭시 노트8을 발표하면서 호평을 받고 있다. 

이 기사 친구들에게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