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예빈의 광고칼럼 2] 계약을 하지 않았는데도 내 얼굴을 광고에 사용한다면?

-퍼블리시티권

우리가 보는 수많은 광고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정당한 계약을 마치고 출연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해마다 쏟아지는 많은 광고 중, 교묘한 수법을 사용하는 나쁜 광고들이 있다. 바로,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는 광고들이다. 우선 퍼블리시티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퍼블리시티권이란, 초상, 성명, 음성 등 개인의 인격적 권리가 발생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를 독점적으로 지배하고, 허락 없이 제 3자가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즉, 유명인의 초상이나 성명 등을 사용하여 광고나 상품에 허락없이 사용하면 안되고, 더 중요한 건 영리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만약 이를 침해할 경우, 유명인의 초상권이나 성명권, 사진 저작권을 침해하게 된다.

 

그러나 광고, 선전 등 마케팅 시장이 대규모화 되면서 이를 보호하자는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다음은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광고이다.

이 광고는 신한은행의 광고이다. 이 광고가 나왔을 당시는 드라마 <스카이캐슬>이 유행하였다. 따라서 위 광고와 같이 <스카이캐슬>의 등장인물들을 이용한 광고가 많이 등장하였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 같은 광고들은 모두 <스카이캐슬>에 나와 열연을 펼치던 배우들을 직접 출연시킨 것이 아닌, 배우들의 얼굴을 똑같이 그려서 광고로 내보냈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퍼블리시티권 침해의 한 예시이다. 허락없이 배우의 얼굴을 그대로 도용한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조항에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조항은 없다. 그렇다면, 유명인들은 어떻게 퍼블리시티권을 보장 받을까?

 

 

한 사례를 들어보겠다. 개그맨 김기리씨는 2017년, 한 치킨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내 2500만원을 배상받았다. 이 사건을 판결한 판사는,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한다. 김기리씨는 지난 2013년 5월 6일 치킨 업체와 광고모델 계약을 맺었다. 계약기간은 '첫 CF가  방영되는 날을 기준으로 1년'이었다. 이 광고는 당시 2014년 5월 1일부터 2015년 4월 30일까지 방송되었다. 그러나 2013년 7월에 일부 케이블에서도 광고가 앞서 방송되었다. 이에 김기리씨는 계약기간이 아닌 기간에도 광고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손해 배상 청구를 한 것이다.

 

이렇듯 법 조항에는 쓰여 있지 않아도 무단으로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를 꼭 기억해야 할 것이다.

 

유명인을 고용할 시 내야 하는 많은 비용을 감당하기 싫어서, 혹은 어려워서, 교묘하게 빠져나가려고 하면, 오히려 법의 처벌과 어마어마한 배상금을 내야할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잘못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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