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리의 시사 칼럼] 상속권의 진정한 의미

얼마 전 꽃다운 나이에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가수 ‘구하라’의 사건이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그녀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 전 여러 인터넷 악플과 전 남자 친구의 성관계 불법 촬영물 유포 협박 등의 일로 세간에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다. 한편, 이제는 편안하게 보내줘야 하는 고인이 상속권이라는 또 다른 문제로 다시 화제가 되어, 안타까움을 자아낼 뿐이다.

 

3월 18일 구하라 오빠의 법률대리인은 구하라법 제정을 위해 국회에 입법청원을 하였다고 한다. (인용: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7766287&memberNo=27908841&vType=VERTICAL)  구하라가 9살, 오빠 나이 11살 때 친모는 집을 나간 뒤 연락을 끊었고, 아버지의 건설 일 때문에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고 한다. 특히 엄마하고는 전혀 교류가 없었다고 한다. 구하라 씨가 옛 연인과 불미스러운 일로 힘들어할 때 우울증 치료차 의료진 권고에 따라 친모에게 연락한 것 정도가 거의 전부이다. (인용: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15103&ref=A

 

 

현재, 구하라 친모는 그녀의 유산 50% 상속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 상속권에 따르면 직계가족에 속하는 부모님이 상속을 받고 방계가족인 구하라의 오빠는 상속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친모의 도움 없이 온전히 구하라의 힘으로 일궈낸 성과이자 보상인 재산에 대한 친모의 상속은 합당할까? 평소 연락도 거의 없던 친모의 주장은 법적으로는 정당할지 몰라도 이성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부모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부모의 권리만 운운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친권과 양육권을 버린 부모에게 현행법의 상속권을 적용한다는 것은 법의 정당성보다 합리성을 따르는 행위이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약 10만 명의 국민이 부모나 자식으로서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이들의 유산 상속을 부인하자는 ‘구하라 법’ 에 찬성하고 있다. 그들은 구하라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양육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물론, 부양의무를 소홀히 한다는 것이 다소 추상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하지만, 구하라 사건처럼 20년이라는 세월은 절대 짧지 않기 때문에, 이처럼 장기 부양을 안 했을 때는 상속 결석 사유에 포함 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모의 책임은 저버린 채 권리만을 주장하는 일을 줄이기 위한 강력한 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요즘 무슨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법이 개정되는 일을 비꼬아 ‘떼법’이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하고 있다. ‘최진실 법’, ‘신해철 법’, ‘민식이 법’등 국민청원이나 입법청원을 통해 개정된 법들이 많아서 일지 모른다. 하지만 이런 법들은 법 적용을 무시하거나 내 맘대로 법을 바꾸겠다고 떼를 쓰는 행위는 아니다. 고인 구하라를 비롯하여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 자녀의 상속법에 대한 개정을 통해 부모의 책임감을 더 부각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의견과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 법 역시 한 발짝 나아간다면 우리는 정의 실현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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