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욱진의 시사 칼럼] 외국에 더 많은 우리나라 문화재에 대해 아시나요

 

 

오늘날 우리는 옛날부터 이어져 온 문화에서 살고 있다. 그중에서 우리는 옛날에 만들어진 것들 가운데 가치가 있는 것을 문화재라고 부르며 박물관 또는 TV에서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고조선을 시작으로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시대, 고려 시대, 조선 시대를 거치며 각 국가와 시대별 문화유산의 특징이 다채롭다. 이러한 문화유산은 관광자원으로 아주 유용하며 문화재 자체가 곧 그 나라의 경제 자원에 속하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가 보유한 문화재의 총 가치만 해도 1,535조 9,000원1이나 된다고 한다. 그런데 훨씬 많은 우리나라 문화재가 외국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 이러한 무관심은 자칫 우리나라 문화재를 외국에 귀속시키는 것을 가속화할 수 있다. 따라서 나는 외국에 있는 우리 문화재를 돌려받기 위해 현재 우리나라 정부의 움직임과 우리 문화재가 우리나라에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보려고 한다.

 

 

2019년 4월 기준, 외국에 있는 우리 문화재가 파악된 것은 21개에 18만 점이 있으며 그중 42%인 7만은 일본에, 5만 점은 미국에,  독일에 1만 점이 있다2. 일본이 제일 많은 문화재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식민지배를 받을 때 많이 유출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국권침탈의 주역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는 고려청자를 수집했다. 국보급 유물인 백제 금관 음상은 몇 년 전 한 일본인이 소장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우리나라 문화재청은 소장자와 협상을 시도했지만 원하는 액수가 문화재청의 예산과 맞지 않아 결렬되었다고 한다3.

 

이렇듯 일본은 우리나라 문화재가 많이 있는 국가이다. 이는 일제강점기 떄 식민지배가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식민지배로 인한 문화재 약탈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할까? 물론 아니다. 식민지배는 엄연히 정당하지 못한 행위이며 국제법에서 전쟁으로 인해 얻은 전리품이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조항은 어디에도 정해져 있지 않다. 오히려 전쟁을 통해 얻은 전리품은 원래 국가로 반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다. 하지만  어째서 유독 일본만 문화재 반환에 부정적인 것일까? 그 이유는 일본법에서  소장자가 약탈, 밀수 등의 물건인 것을 몰랐을 경우  소유권이 인정된다는 선의취득4 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 때문에 문화재청은 백제 금관 음상을 돌려받기 위해  소장자로부터 백제 금관 음상을 구매하는 방식을 취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선의취득은 전쟁을 통해 많은 나라의 문화재를 빼앗은 국가가 자기 국가에 다른 나라의 문화재를 귀속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될 수 밖에 없다.

 

우리정부는 이러한 문화재들을 반환 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특히 일본 나오토 총리와의 협상을 통해서 조선왕실 의궤 1,205권을 돌려받은 큰 성과를 기록하기도 했다. 또한 우리나라 정부는 2012년에 국외에 있는 문화재 반환을 위해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을 설립했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설립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약 88건의 문화재를 반환 받았다.  적은 숫자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선의취득이 인정되는 국가의 문화재 소장자들은 타국가의 공공기관이 문화재 반환을 요구하는 순간부터 자신이 소장하는 문화재가 그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것이며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높은 금액을 요구할 것이다. 하지만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예산은 50억 정도로5 50억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문화재를 다수 회수할 만큼 충분한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문화재 회수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라 생각된다.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문화재 회수를 위해 금전적인 측면에서만 접근해서는 안된다. 금전적 측면으로의 접근은 문화재를 확실하게 돌려받을 수는 있지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며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 문화재 회수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상대국과의 지속적인 협정을 통해 문화재를 환수받아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문화재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지식인, 문화재 관련 법 조항과 국제법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법조인과 함께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물론 우리가  아무리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하더라고 상대국이 반환할 의사가 전혀 없다면 문화재를 돌려받지 못할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하며 오랜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각오하고 꾸준한 협상을 통해 상대국의 문화재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참고 및 인용자료 출처

1.  인용: http://digitalchosun.dizzo.com/site/data/html_dir/2016/11/03/2016110311492.html?rel

2.  참고: http://www.handmk.com/news/articleView.html?idxno=2128

3.  인용:  http://www.handmk.com/news/articleView.html?idxno=2128

4.  참고: http://www.handmk.com/news/articleView.html?idxno=2128

5.  참고:  http://www.handmk.com/news/articleView.html?idx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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