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리의 시사 칼럼] 침해와 교육, 교칙 1

침해와 교육의 경계에서 많은 논란을 낳고 있다. 1편에서는 어느 범위까지 교육으로 용인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었다.

교칙은 학생들을 지도하는 근거가 되는 규칙이다. 어느 정도 공통으로 들어가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교칙은 학교별로 차이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일각에서는 교칙을 두고 학생들의 자율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요소라고 말하기도 하며 또 다른 부분에서는 질서 유지와 교육을 위한 필수적인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처럼 학생의 권리 침해와 교육의 경계 사이에 있는 교칙에 대해 좀 더 깊게 생각해보도록 하자. 

 

침해와 교육의 경계에 대하여

교칙과 학생 인권의 경계에 대해 매우 많은 논란과 의견이 존재한다. 개인적으로는 교칙이 개인의 자유를 침범하느냐, 혹은 교육의 범주에 들어가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의견도 강한 보호주의를 지향하는 사람, 자유주의를 지향하는 사람 등에 따라 의견이 갈릴 수 있다. 어디까지가 교육이며 어디까지가 침해인지에 대한 기준이 객관적이지 않고 주관적이기 때문이다.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3조 2항에도 ‘학생의 인권에 대한 제한은 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학생이 그 제정, 개정에 참여한 학칙 등 학교 규정으로서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처럼 교칙은 교육이냐 침해이냐의 범위에서 자주 거론되는 주제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어려워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된다. 

 

교칙에 대한 생각은 주관적이기에, 더욱 다양한 시각에서 생각해보기 위해 용인 한국 외국어대학교 부설 고등학교(이하 용인 외대부고) “인성창의부 송기택 선생님”과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해당 기사는 인터뷰 내용을 부분별로 인용하여 필자의 개인적인 생각을 덧붙여 작성했다. 

 

 

인터뷰 답변 중 송기택 선생님은 “학교생활과 학생들의 근간이 되는 교칙이라는 것은 시대를 반영하고 바뀔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다. 즉 시대착오적이라는 평가를 받기보다는 시대상을 적절히 반영하고 학생들의 수용 가능 여부가 중요하다는 뜻이다. 추가로 선생님께서는 어디까지가 침범의 범주이고 어디까지가 교육의 범주라고 생각하시냐는 질문에 학교와 학생들 사이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제정되는 교칙은 문제가 될 것이 아니며 고착화되지 않고 시대상을 반영하며 계속해서 바뀌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고 답변해주셨다. 

 

위와 같은 의견에 필자는 개인적으로 크게 공감한다. 대부분 교칙과 관련된 문제점과 불만들은 학생의 동의 없이 학교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한다. 재학했던 중학교에서는 겨울에 교복 재킷을 입지 않고서는 패딩과 같은 사복 겉옷을 입는 것을 금지했다. 추운 날씨를 탓하면서도 교복 재킷을 입지 않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의견 때문이었다. 학생들은 셔츠와 조끼, 넥타이 등의 교복을 모두 착용하면서도 교복 재킷은 활동성을 제한하는 등의 불편함으로 인해 사복 겉옷을 입을 때는 착용하지 않는 것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아 해당 교칙에 대한 불만이 매우 많았다. 그때에는 불만만을 가질 뿐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지 못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학생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학교와의 소통을 시도해 보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기도 한다.  

 

2편에서 계속됩니다. 

 

이 기사 친구들에게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