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리의 시사 칼럼] 침해와 교육, 교칙 2

침해와 교육의 경계에서 많은 논란을 낳고 있다. 2편에서는 교칙과 관련된 다양한 외부 개입에 대해 설명한다.

"[김규리의 시사 칼럼]침해와 교육, 교칙 1"에서는 교칙이 어느 부분까지 교육으로 용인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다루며 학교와 학생들 간의 충분한 협의를 바탕으로 제정되는 교칙이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해당 기사의 후속편으로 작성되는 이 기사는 변화한 시대상을 바탕으로 현재에 들어서는 어떤 과정을 통해 교칙이 개정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기 위해 용인 한국 외국어대학교 부설 고등학교의 인성창의부 송기택 선생님과의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해당 내용을 재구성하여 기사를 작성했다. 

 

다양한 외부 개입을 통한 교칙 수정 

인터뷰 중 송기택 선생님께서 근래에 들어서는 교칙에 시대 정신을 많이 담을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고 설명해 주셨다. 특히나 교육청의 수정 권고 등 다양한 외부 개입이 생겨났다고 말씀하셨다. 이에 관련 사례를 조사해보니 실제로 올해 6월 10일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특별컨설팅과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이는 지난 3월 서울시의회에서 서울 소재 여자 중고등학교 가운데 여전히 31개의 학교에서 속옷 착용 여부와 색상, 무늬, 비침 정도 등을 규정하는 ‘속옷은 무늬 없는 흰색을 제외한 모든 것은 벌점을 부과한다’는 등의 교칙이 존재하며 이와 같은 교칙이 학생 인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지적 아래 실시된 것이다.1

 

이에 특별컨설팅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 진행 여부에 대해 송기택 선생님께 여쭈어보니 실제로 컨설팅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다. 자세한 절차를 물어보니 모든 학교가 공개적으로 외부인이 접근 가능한 공지사항에 교칙을 올리게 되어 있으며 그처럼 열려있는 교칙을 교육청 장학사 및 관리자가 검토한 후 항목별로 하나하나 검토한다고 한다. 이는 경기도 학생 인권 조례 제18조 2항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여 학칙 등 학교 규정을 제·개정하고, 이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와 일치한다. 교육청 등은 문제가 되는 조항을 공문으로 공지하며 수정 조치 등의 권고를 내린다. 이후 교사진 내부 회의를 통해 교육청 권고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이처럼 이전과는 달리 근래의 교칙은 헌법과 인권 조례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컨설팅을 받고 조정하게 되어있다는 것이 송기택 선생님의 의견이다. 예전처럼 규정을 학교 자율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과 권고를 바탕으로 수정되는 경우가 다수 있는 등 최근 들어서는 교칙에 대한 학교의 권한과 자율성이 다수 축소된 동향이 파악된다. 이와 관련된 용인 외대부고의 사례를 한가지 들어보고자 한다. 

 

 

용인 외대부고의 경우 장학생과 학생회장을 선발할 때 도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교내 징계 이력이 있는 학생의 입후보를 금지하는 조항이 존재했었다. 교칙 컨설팅을 받을 때 해당 교칙은 학생의 자유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점을 지적받았다. 그러한 권고를 바탕으로 현재에는 해당 교칙이 변화되어 입후보가 자유롭게 가능하다. 교칙 관련 컨설팅의 진행과 그로 인한 실질적인 교칙 수정이 인상 깊게 느껴지는 사례였다. 

 

위에서 언급한 사례들처럼 교칙이 수정된 사례는 대부분 외부 개입을 통한 경우가 많다. 이는 현재 학생들의 교칙 관련 인식 수준에 대한 궁금증을 야기한다. 교칙에 대한 학생들의 충분한 관심과 교칙 수정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는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용인 한국 외국어대학교 부설 고등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3편의 기사에서 다루도록 한다. 

 

각주

1. 참고: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106104187i

 

3편에서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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